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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 작성일2023/07/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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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 전까지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K-ETA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유효기간 동안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3일(월)부터 K-ETA의 유효기간이 3년(기존 2년)으로 확대됩니다.

더하여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청소년과 고령자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여행허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K-ETA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TA가 불허될 경우, 저희 위고행정사사무소에서 단기비자 발급으로 한국 입국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