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예정하고 있다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2024/07/16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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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2024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10,57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되었습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 되면 범칙금 부과뿐만 아니라 입국금지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입국금지기간은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 기간이 있다면 인도적인 사정이 없는 한 결혼비자를 허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현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예정하고 있다면, 단속에 적발되기 전에, 가능성이 높은 상태일 때
국제결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